2019/12/03

페어라인 클럽 동회회 클럽회칙

Tennis FairLine club Bylaws

FairPlay : 정정당당하게 행동함.
Line : 선(사람이 정한 약속 및 규칙을 중요시 함.)

1. 페어플레이를 할 것
2.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3.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4.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5.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위에 다섯 가지 정의한 철학이 FairLine 클럽의 시작점이며,
정의한 내용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며 끝없이 노력해야 할 초심입니다.

ㅇ 시행 : 제 2019-1호(2019.08.14)
ㅇ 개정 : 제 2019-1호(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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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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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본 회는 생활 체육으로 회원의 체력 증진과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아마추어 운동 정신을 함양하여 테니스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본 회 명칭은 "FairLine 클럽 동호회"라 칭한다.
제 3 조(위치) 본 회는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우슬 테니스 코트에 두며 전국으로 확대한다.
제 4 조(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테니스 운동의 아마추어 정신 확립
2. 각종 테니스 대회 참가 및 교류
3. 테니스 동호인 친선 및 테니스 육성 보급
4. 경기 기술의 연구 및 향상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회원)
      1. 본회 발전과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의를 거쳐 회원에 가입 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수평의 관계를 가진다.
      3. 회원은 회비 납부 및 회칙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4.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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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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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조직) 본 회는 FairLine클럽 동호회의 모임으로 FairLine 테니스클럽 동호회가 조직을 운영한다.
제 7 조(가입 및 탈퇴) 본 회의 가입 및 탈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가입 시는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 시 당월의 회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회의 및 본 회의의 의결로 탈퇴하게 된다.
3. 회비가 3개월 이상 미납될 때에는 본인에 통보 후, 다시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며 4개월 째 미납 시는 자동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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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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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진
가. 회    장 : 1인
나. 부 회 장 : 2인(여성회원 1인을 부회장으로 둔다.)
다. 감    사 : 1인
라. 총    무 : 1인
마. 경기이사 : 1인
2. 위촉의원
가. 고    문 : 약간 명
제 9 조(임기) 임원진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하여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임기 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을 받아 투표로 결정한다.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투표결과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에 대하여 결선 투표로 정한다.
2. 감사 이외의 임원은 회장이 추천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추천으로 선출한다.
제 11 조(위촉원의 선출방법) 고문은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임원진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 12 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총무는 본 회의 제반 경비를 회장단의 결재에 따라 집행하고 이를 분기별로 공고한다.
5. 경기이사는 각종대회를 진행시키며 운영한다.
6. 고문은 회장, 부회장의 자문기관이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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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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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구성) 총 회는 본 회의 회원으로 한다.
제 14 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 15 조(소집)
1. 총 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토록 하며 임시회의는 사안 발생시 임원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경기이사, 고문)에서 결정하여 사안을 해결, 공고한다.
제 16 조(의결)
1. 정기총회는 재적회원 2/3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임시회의는 임원진의 2/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표결은 본 회의 회칙 및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 조(해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한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해임 안은 회원 재적 1/3이상의 찬성으로 상정되고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제 18조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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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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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회비 및 가입비) 본 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회비 및 가입비는 정기총회에서 그 금액을 결정한다.
2. 회비의 사용은 동호회사무실 운영, 코트관리, 대회진행, 기타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지출할 수 있다.
3. 입회비는 1인 5만원이며, 부부 일 경우 합이 상기 금액이다.
월 회비는 개인 2만원, 부부 1만원을 납부하며, 단 총무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4. 신입회원은 입회비와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당월 말 적립 예상금(외부 후원금 제외)을 총 회원 수로 나눈 1인당 적립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5. 회원 친목을 위한 연수 및 야유회 참가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6. 회비의 수입 및 지출 예산은 매 분기 및 대회 종료 후 결산보고 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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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대 회 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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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대회운영)
1.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정기 대회를 가진다.
2. 년 1회 회장기배(11월)을 가진다.
3. 타 테니스 회와 친선경기 및 리그전를 가진다.
4. 대회비는 대회 참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이 각 대회 1인당 1만원
(합계 4만원)이며, 첫 대회 시 완납한다.
5. 상기 대회의 개최 여부는 임원회의에서 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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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경 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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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경조사)
1. 회원으로서 본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의 애, 경사(결혼 및 사망)에 한하여 상조금을 지급한다.
2. 클럽 명의의 상조금은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10만원 상당의 화환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3. 개인별 상조금은 회원수 * 일정액을 지급한다.
   - 일정액 : 3만원
   - 부부는 1인으로 한다.
   - 차기 회칙 개정 추가 : 회원 가입 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지급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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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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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준용규정) 본 회의에서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례와 일반상식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2 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8월 14일부터 발생한다.

회칙 주요 개정 사항(2019년)
제19조(회비 및 가입비)
3항
변경전 : 개인2만원, 코트 사용료 2만원
변경후 : 개인오천원, 코트 사용료만오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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